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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안내 첨부파일

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21.03.30 | 조회수 : 5,117

2021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안내


가. 학점포기 제도 폐지 관련 [성적평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개정(2020.06.)]

1)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학점포기를 신청할 수 있음.

2) 학점포기 가능한 성적 및 학점의 범위는 2019학년도 이전에 취득한 성적 중 C+~D0의 성적으로 최대 9학점까지 할 수 있음.

※학점포기 제도 폐지로 인하여 2020학년도부터 이수한 성적에 대한 학점포기는 불가함.

 

나. 대상자: 2021학년도 1학기 현재 3, 4학년 재학생

다. 포기대상학점: 2019학년도 이전에 취득한 성적 중 C+~D0인 교과목(P,F학점은 포기불가)

라. 최대포기학점: 9학점 범위 내(재학 중 통산)

마. 학생신청기간:2021.04.13.(화) 09:00 ~ 04.19.(월) 18:00까지

바. 학점포기 신청시 유의사항

1) 학점포기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(과거 포기한 학점 모두 포함).

2) 한번 포기한 학점은 포기취소를 할 수 없으며, 포기된 학점은 성적에서 삭제되어 교내 장학 및 국가장학금 신청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함(학점포기로 인해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9학점 미만인 경우와 평점평균이 2.63 미만인 경우에는 기 수혜 장학금을 환불하여야 함.).

3) 포기 학점은 졸업학점에서 제외되므로 포기한 학점만큼 추가 취득하여야 함.

4) 포기한 학점에 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으며, 포기 학점을 대체 하여 추가로 수강신청 할 수 없음.

5) F학점 과목은 낙제이므로 포기대상이 아님.

6) 학점포기는 3, 4학년 재학생에 한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할 수 없음.

7) 포기된 성적을 철회할 수 없고, 포기한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음.

8) 성적포기를 신청한 학생은 포기된 성적으로 인한 졸업학점부족, 부전공(트랙포함), 복수전공, 교직이수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.


문의사항 042-630-93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