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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ternshi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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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턴십 제도

인턴십 대상자격
  • 졸업기준 학점의 반 이상을 취득한 3·4학년 재학생
  • 학부 및 지도교수의 승인을 거쳐 인턴십 대상자로 추천된 자
인턴십 기간
  • 총 2년까지 가능하며 66학점 이하로만 신청가능
수강신청 및 등록
  • 한 학기 12학점 혹은 18학점 기준
  • 4학년 2학기에 국내 인턴십과정을 이수하는 경우
    (졸업 잔여학점 범위내에서 등록 가능)
인턴십 산업체 선정
  • 산업현장의 적응력을 높이고 전공과 관련된 산업체
    (학부에서 선정 또는 학생이 추천한 업체도 가능함)
인턴십 지원신청서 제출
  • 인턴십 지원하기전 정해진 기간내에 양식을 제출
인턴십 학생의 의무
  • 인턴십 과정을 마무리 하기 전 학부장에게 즉시보고하고 최종보고서와 실습기관의 산업체평가서 등을 기간내에 학교에 제출해야 함
  • 인턴십 이수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 규정 준수
인턴십 평가 및 이수인정
  • 인턴십 과정은 학기단위로 운영 / 인턴십 학점은 이수학기에 해당학년, 학기에 편성된 교양 및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수 인정할 수 있다.
  • "최종보고서" + "산업체평가서" + "학부장 및 지도교수의 평가의견"을 종합 평가하여 인정
인턴십 성적의 표기
  • 이수인정자의 성적은 P(Pass) , 불인정자의 성적은F(Fail)로 평가하되 F로 평가받은 성적은 기록하지 아니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