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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학년도 전반기 학점포기 안내 첨부파일

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19.03.28 | 조회수 : 7,956
1. 관련근거: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20조(성적의 취소 및 포기) 제20조 (성적의 취소 및 포기)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.
   1. 미등록 응시자의 성적
   2.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성적
   3. 취득 한계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
   4.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성적임이 판명된 성적
  ②3~4학년 재학생은 소정기간에 최대 9학점 범위내에서 P로 평가된 성적을 제외하고 확정된 성적 중 D0~C+이하의 이수학점에 대하여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.
  ③제2항에 의거하여 포기된 성적은 철회할 수 없고, 포기한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다.(개정2016.02.01.)
  ④제2항에 의거하여 포기된 성적으로 인하여 해당 이수학기의 장학생, 학사경고, 학사제적 등에 영향을 줄 수 없다.(개정2016.02.01.)
  ⑤제2항에 의거하여 성적포기를 신청한 학생은 포기된 성적으로 인한 졸업학점부족, 부전공(트랙포함), 복수전공, 교직이수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(개정2016.02.01.)
 제2항~제5항
2. 위와 관련하여 2019학년도 전반기 학점포기 신청을 안내하고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학부(과)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점포기 방법 및 기간을 공고하시고 기한 내 신청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학점포기 신청 진행 내용
  가. 대상자: 2019학년도 1학기 현재 3, 4학년 재학생
  나. 포기대상학점: 기 취득한 학점 중 성적이 C+∼D0 인 교과목(P,F학점은 포기불가)
  다. 최대포기학점: 9학점 범위 내(재학 중 통산)
  라. 학생신청기간: 2019.04.15.(월) 09:00∼04.19.(금) 18:00까지
  마. 학생 신청 및 학과 승인 방법: 온라인 신청(종합정보시스템) 붙임 매뉴얼 참조
  바. 학점포기 신청시 유의사항
    1) 학점포기는 재학 중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(과거 포기한 학점 모두 포함).
    2) 한번 포기한 학점은 포기취소를 할 수 없으며, 포기된 학점은 성적에서 삭제되어 교내 장학 및 국가장학금 신청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함(학점포기로 인해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9학점 미만인 경우와 평점평균이 2.63 미만인 경우에는 기 수혜 장학금을 환불하여야 함).
    3) 포기 학점은 졸업학점에서 제외되므로 포기한 학점만큼 추가 취득하여야 함.
    4) 포기한 학점에 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으며, 포기 학점을 대체 하여 추가로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.
    5) F학점 과목은 낙제이므로 포기대상이 아님.
    6) 학점포기는 3, 4학년 재학생에 한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할 수 없음.
    7) 포기된 성적은 철회할 수 없고, 포기한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음.
    8) 성적포기를 신청한 학생은 포기된 성적으로 인한 졸업학점부족, 부전공(트랙포함), 복수전공, 교직이수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.